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4.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5. 고령층세대(세대원 전부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6.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구
① 군수는 주민의 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처리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 분야: 전등, 스위치, 콘센트, 누전차단기 등 교체 및 수리
2. 수도 및 배관 분야: 싱크대ㆍ변기ㆍ세면대 배관 막힘 뚫기,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소규모 수리: 보일러 단순 고장수리, 문손잡이 교체, 실리콘 보수, 방충망 보수 등 간단한 수리
4. 그 밖의 생활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문업체 등에서 처리할 공사 성격의 작업
2. 도배, 장판, 타일, 누수, 변기 교체 등 공사를 수반하는 사항
3. 가전제품, 보일러 교체, 에어컨 냉매 보충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
4.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물주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
5.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6. 영업시설, 빈집, 비주거용 건축물,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시설 건물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하 “재료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한다.
군수는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