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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0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실 점심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