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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01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사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청경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다른 사천시의회 의원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천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발생, 신고 및 조치 등 실태파악 현황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사천시의회 갑질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2.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 등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갑질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의장 또는 신고ㆍ지원센터로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신고ㆍ지원센터가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

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신고ㆍ지원센터 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책 등 정책방안 연구
4. 피해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②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 및 지원 조치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 신고ㆍ지원센터 및 전담부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 신고ㆍ지원센터 및 전담부서 관계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관련기관 및 전담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징계 및 인사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로 신고된 경우 사천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갑질로 판단되면,「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의견 청취 후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여부를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조사청구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ㆍ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ㆍ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① 의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