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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80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학습단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중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 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내용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영농 및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 선진 농업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3.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농업 활동 지원
4.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ㆍ연구사업
8.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 등 위탁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