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리한 행정ㆍ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편리한 행정ㆍ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사생활 및 개인데이터, 소비ㆍ근로행위 등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챗봇, 딥페이크,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등 사칭, 조작 또는 속임수의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게임, 스팸 필터, 추천시스템 등의 인공지능으로서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7. "제공자"란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 배포, 유지보수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영향을 받는 자”란 이용자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데이터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새로운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과 인간의 행위와 감독, 기술적 견고성과 안전성, 사생활권과 데이터 통제, 투명성, 다양성, 차별금지와 공정성,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와 책임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지ㆍ보수ㆍ운영 또는 유통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어 인간의 삶과 사회적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서, 인공지능이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시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천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이용자 및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제공자 및 시민 대상 인공지능윤리 교육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사천시 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계 부서 국장 및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과장
2. 제공자
3. 이용자
4.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5. 인공지능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 법률, 행정 등 관련 학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제공자
2. 그 밖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