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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2797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

기금의 지원결정 및 교부

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기금 지원 사업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3. 자체 자금 부담 능력
4. 기금 지원 신청자의 사회복지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개시 전에 기금을 교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내용이나 예산사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지급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의 회수가 결정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통보된 지원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④ 군수는 기금 지원 결정 후에도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별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 및 사업 내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