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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79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3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 CNG 충전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및 명칭 등

① 목포시장은 공영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CNG 충전소를 관리ㆍ운영 한다.
② 명칭은 목포시 CNG 충전소로 한다.
③ 위치는 목포시 석현동 1109-1(임성로 16)로 한다.

제3조

시설물

충전소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 압축설비
3. 고압가스 충전설비 및 충전기 지붕 등
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제4조

운영일

① CNG 충전소 운영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 무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① CNG 충전소 운영 시간은 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관리인 배치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 및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자)에 따라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CNG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관리위탁)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관리ㆍ운영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위탁자인 시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위탁운영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적정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부당 청구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시설물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7.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은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가격

CNG 가스 판매가격은 전라남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가격은 따로 정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