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