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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78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3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ㆍ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ㆍ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ㆍ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ㆍ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ㆍ시장진출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ㆍ학ㆍ연ㆍ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