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여권 발급 관련 업무
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
7. 차량등록 관련 업무
8.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시장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민원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민원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