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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25278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3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여권 발급 관련 업무
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
7. 차량등록 관련 업무
8.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시장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민원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가입 한도액

제3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민원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