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장수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장수군민을 보호하고, 장수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라 함은 장수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장수군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고령층, 다문화가족, 새터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민ㆍ관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