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78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ㆍ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체육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의 체육 업무 부서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