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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277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시책과 군민생활 관련 정보 등을 군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 및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홍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언론매체,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 군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광고를 포함한다.
2. “홍보매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군 공식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3. “콘텐츠”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방식으로 제작하고 홍보매체를 통하여 처리ㆍ유통하는 자료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말한다.
4. “군정소식지”란 주요 군정과 시책을 상세히 전달하고, 군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말한다.
5. “SNS”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6. “SNS서포터즈”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군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 및 자료수집을 통해서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군민을 포함하여 군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이벤트”란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9. “계정”이란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정 홍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의 불건전한 내용의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5조

개인정보 보호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

발행 및 배부

① 군수는 주기적 군정 홍보를 위하여 군정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군의 인구, 세대수 및 구독자 수의 증감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정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편집 등

군정소식지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편집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등

① 군수는 기사 또는 자료(사진 등)를 제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정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미 해당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독자투고자: 일회적인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하여 칼럼 또는 작품을 게재하는 사람
2. 그 밖에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의 당첨자 등
② 실비 또는 기념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수령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SNS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이용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군정 소식, 주요 관광지, 특산품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생활정보 및 공공행정정보 등 군민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SNS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SNS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SNS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홍보활동에 필요한 각종 콘텐츠의 취재, 제작 및 제공
2. 군정 홍보 게시물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SNS서포터즈가 제출한 기사, 영상물 및 콘텐츠 등의 저작권은 군과 SNS서포터즈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⑥ 제4항에 따른 SNS서포터즈 활동에 관련하여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⑦ 군수는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군수는 SNS서포터즈의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SNS서포터즈의 자격

SNS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한 사람
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촬영 및 보정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서포터즈 경험이 있거나 SNS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2조

SNS서포터즈 교육 등의 지원

① 군수는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재요령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습모임 등
2.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견학
② 군수는 SNS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1. SNS 콘텐츠 생산에 대한 원고료 등 활동보상금
2. 우수 SNS서포터즈의 포상 등
3. 그 밖에 군수가 SNS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

홍보 이벤트의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군정 소식 및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군정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진행하는 경우
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군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 홍보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정 홍보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