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공주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에 배정한 제설장비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총괄 관리ㆍ감독은 도로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ㆍ면ㆍ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을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정ㆍ관리하며,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시장은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