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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77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선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BRT 노선의 진출입 구간
나.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
다. BRT 노선 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4.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제6조

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