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ㆍ협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장구 수리 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ㆍ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보장구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월별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
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할 때
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
5. 그 밖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수리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① 수리업체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장구 수리 및 수리비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보장구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