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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77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는 사항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
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하는 사항
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