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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76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업무 협약 체결에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제5조

대상 범위

업무 협약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보고 등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체결 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1회 이상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의회 회기 때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 방안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후 해당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업무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