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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76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
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