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외국인근로자의 상호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