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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76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4조

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