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