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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75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책무의 이행을 위하여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집합건물 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2.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3.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단집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에 관한 감독

①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관리인이 그 명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독 결과의 증거 보강과 책임소재의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감독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8조

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시행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감독의 결과

시장은 감독의 결과를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조치 등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