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75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①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 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운동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내 체육시설

제4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