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성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 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운동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내 체육시설
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