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
2.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3.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4.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점자 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6.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와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 실정에 적합한 점자 보급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점자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