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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75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성남시 산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장을 육성하고 명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명장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성남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의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과거 같은 직종의 명장이나「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소재 기업체의 장
2. 각 업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 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자료 등 제출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보자 및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 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

① 명장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장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 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에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명장 선정의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2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인증패 등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고, 시장은 취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명장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