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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75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4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팹리스 산업”이란 팹리스 관련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팹리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 팹리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팹리스 산업 현황 및 전망
3. 팹리스 육성 및 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
5. 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팹리스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팹리스 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2. 팹리스 산업 관련 기술 동향
3. 전문인력 수급 현황
4.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팹리스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팹리스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5. 국내외 팹리스 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