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74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05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