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의 방법으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가 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4.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교육여건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확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이행 상황 및 추진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와 권고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을 둔다.
② 공약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의
4. 공약사업 이행 평가 중 외부평가
5.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① 공약이행평가단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공약이행평가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공약이행평가단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약이행평가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도민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교육감의 임기와 같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공약이행평가단의 목적, 기능, 운영 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을 대표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약이행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약이행평가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공약이행평가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변경, 이행 상황, 이행 평가 결과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을 말한다)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