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미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노동자로서 학교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감은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청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화원 인력관리 방침
3.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청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용역
2. 미화원 운용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