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협조
3.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사회 교육 발전 기여 방안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 강화 방안
5.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회원들이 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회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회원의 임기 및 자격은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