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에게 안전한 운반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에게 안전한 운반급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운반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인접한 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운반급식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반급식 정책의 기본방향
2. 추진 사업
3. 학교 지원
4. 그 밖에 안전한 운반급식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2. 운반급식 종사자 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1. 운반급식 차량 운용
2. 적온 급식용 식기 및 기구 구비
3. 노후 급식시설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