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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2527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05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ㆍ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① 소속 기관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ㆍ게시ㆍ비치ㆍ전시ㆍ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소속 기관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 전문가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3. 디자인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기관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행사 등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