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27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05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ㆍ학습 환경,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ㆍ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환경,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3. “농어촌학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적 요소
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형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 등 지역 연계를 통한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단, 기부채납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이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대상이 되는 학교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시설
나.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교육시설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3. 그 밖에 교육감이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자문단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이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학교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 시공 등 주요 단계별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어촌학교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거나 제로에너지 교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