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ㆍ학습 환경,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ㆍ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ㆍ학습 환경,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ㆍ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을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환경,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3. “농어촌학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적 요소
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저탄소ㆍ친환경ㆍ생태형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 등 지역 연계를 통한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을 고려한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단, 기부채납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이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의 대상이 되는 학교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시설
나.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교육시설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3. 그 밖에 교육감이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교육시설의 이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학교의 경우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 시공 등 주요 단계별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관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거나 제로에너지 교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