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운영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