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7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05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운영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