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가 시행 또는 공동 시행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가 시행 또는 공동 시행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자”이라 한다)”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자의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이주자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포항시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구역 내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위탁ㆍ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 및 사용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 위탁ㆍ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