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인공지능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유치 및 정착지원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7. 인공지능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8.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9. 인공지능 관련 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경상북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