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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71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지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4. 인공지능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지원, 유치 및 정착지원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7. 인공지능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8.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9. 인공지능 관련 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경상북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