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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271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포항시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의 이동ㆍ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공기 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할 경우 성별에 따른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쉼터의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