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보성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3. 군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군민에 대한 지원 방안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③ 걷기 활성화 계획을 군에서 수립하는 보성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의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2. 걷기 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한 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 실천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센티브 지급 절차 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수,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