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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70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회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1. 12.>]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및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4. 축제 개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활성화 홍보사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에서 이동 <2025. 11. 1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