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며 군정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며 군정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문자 서비스”는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통 서비스: 군민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소통 서비스
나. 정보 제공 서비스: 군민에게 군정 관련 정보, 재난ㆍ재해 안내, 주민 혜택 사항 등을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소통민원”이란 소통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출되는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민원과 달리 신속한 소통 및 답변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① 이용자는 군수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된 의견을 7일 이내 답변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적 검토 및 현장 방문, 추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소통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제출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② 군수는 처리한 소통민원에 대하여 군정 운영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사항(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의료 및 생활정보 등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정책 사항(군민 혜택, 복지, 행사, 공공서비스 등)
4. 그 밖에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홍보
2.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3. 군의 소통문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활동 행사에 참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 시상품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성군청 홈페이지, SNS,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통문자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지역 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군수는 소통문자 서비스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