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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270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

입주자 선발

①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안군 농촌 일손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위ㆍ수탁 협약 체결 단체
4. 농림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

제6조

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부담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③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별도의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