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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270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익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매월 마지막 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