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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700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04-30공포번호 3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홍보매체를 활용한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간행물, 홍보물, 유가증권, 영상물 또는 군 소유 공유재산을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2. “광고주”란 홍보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광고료”란 광고 게재에 따른 비용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유료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광고게재 대상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에서 발행하는 행정간행물 및 각종 홍보물
2.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입장권
3. 군 소유 공유재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 및 자동차
4. 군 및 민간위탁 기관의 영상 재생장치 및 게시대
5. 군의 주도적 행사, 축제 등의 광고물 또는 장내 영상재생장치 및 게시대
6.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물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홍보매체

제5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선정에 관한 사항
4.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광고 게재 홍보매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4. 그 밖에 광고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 게재 홍보매체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광고주 모집

군수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9조

광고 신청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 계약

① 군수로부터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 계약 체결 확정 직후 15일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고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납부기한 내에 광고료를 일시납 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료

① 광고료는 군수가 광고매체별로 달리 결정하되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군수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비, 광고 수량, 광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3조

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과대ㆍ사기ㆍ허위광고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4.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

제14조

광고의 취소

군수는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게재 결정을 받은 때
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된 내용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로 판명된 때
3.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적합 광고에 해당하여 철회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