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농업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4.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2.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