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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69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4-30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