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문화”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 국적, 민족, 종교집단이 동일한 영토 내에 살면서 구성원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상호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2.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정책 방향
3.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내외국인 주민들 간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성계획에 따라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
2.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3. 상호문화도시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4.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조성사업
5.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6.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내외국인 상호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대표자
3.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안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