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