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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69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
2.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5.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