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急性期)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적합하다고 해당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경찰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소방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정신의료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 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되,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장 추천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입원이 가능한 대구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현황 조사 및 관리
2.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치료비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
3. 법 제11조에 따른 발병초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5에 따라 지정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ㆍ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